<aside> 📌 투자자가 적어 공시정보 생산비용 대비 투자자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자금조달의 특성을 감안, 10억원 미만의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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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소액공모제도보다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, 모집금액에 따라 규제수준 차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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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소액공모 | 크라우드펀딩 |
|---|---|---|
| 기본 개념 | ||
| (공모발행 중개업무) |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| |
| (기존 투자중개업자) | 증권공모제도의 특칙 | |
| 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) | ||
| 투자자의 수 | 상대적으로 소수 | 다수 |
| 1인당 투자 금액 | 통상 고액(수 천 만원) | 소액(투자한도 有) |
| 청약의 방법 | 주간 증권회사를 통한 일방향적 청약 신청 | 중개업자 플랫폼 상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청약결정 |
| 기업 정보 제공 방법 | 폐쇄적(소액공모 서류) | 개방적(사업 아이템 등을 창의적 방식으로 홍보) |
| 중개업자의 역할 | 적극적 청약 권유 | 단순 중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