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**‘창업 후 7년 이하의 비상장법인’**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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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단,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기업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메인비즈기업),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비상장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,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*을 운영하는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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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💡 발행인 자격을 갖춘 분은 프로젝트 신청을 도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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