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📌 Tip.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(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)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적격 투자자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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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소득적격투자자로 투자자인증 유형 변경을 원하시면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를 오마이컴퍼니에 제출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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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조의 17)
본인인증 진행 >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> 휴대폰 인증/공동인증서 인증
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