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📢 메일로 발행기업(투자기업)에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요청 및 **‘개인(신용)정보이용동의서’**를 보내주세요.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하신다면 변경하시고자 하시는 시기를(2025년 또는 2026년) 발행회사에 전달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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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📑 제출 서류
① 투자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이용동의서 (서식1)
-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날인하시어 발행기업으로 보내주세요.
② 공제시기변경신청서
-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
-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택해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)
- 다만,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,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 불가하기에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.
-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‘투자확인서발급 시스템’의 ‘변경신청화면’에서 ‘양식 출력’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. (메뉴얼 참고) >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신 후 시스템에 투자자별 신청서 인쇄
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
금융기관명 :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
계좌번호 :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